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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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의거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의거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 검진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가스 상 물질 14종
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가공유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직업 2종
- 종류
결과통보서는 15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특수건강진단(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시기 및 주기
건강진단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실시방법
1. 대상자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
2.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3. 유인자별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4.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23) |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검진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야간 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야간 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실시대상 (2종)
6개월간 밤 12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밤 12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제202조제1항 관련, 규칙별표 23
배치 전
배치 후 첫번째 6개월 이내
주기:12개월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 전 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야간작업 대상여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문의 후 실시 바랍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받아야 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건강검진 절차
원내 및 출장검진시 아래 해당하는 자료를 먼저 제출후 검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2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최근 2회)
·특수건강진단결과표(전년도)
·특수건강진단 의뢰명단
·사업자등록증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대근무일정표
예약방법 : 모든 특수건강검진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전화(대표번호 041-544-5353) 공휴일 및 일요일은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예약시간과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진 인원 및 일정을 사전에 예약 바랍니다.
검진은 약 1~2시간정도 소요되며, 수검자가 많을 시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 특수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특수검진은 예약 없이 당일 검진을 할 수 없습니다.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함으로 원칙적으로 비용은 받지 않으나 필요시 회사와 조율 후 내방 해야함.)
·검진 1주일 전부터 과음, 과로, 과격한 운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검진 전 8시간 금식 하십시오.
·검진 2~3일 전 기름진 음식을 피하십시오.
- 특수건강검진 당일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껌, 담배, 물을 포함하여 금식을 유지합니다.
·혈압약은 소량의 물과 함께 섭취 / 당뇨약은 복용금지 하십시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은 방사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삽입 예정
- 특수건강검진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표 준비 중입니다.
모든 검진은 예약제로 이루어지므로 검진희망일 전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하시면 검진에 필요한 서류와 검진일정,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날짜와 우선예약 실시로 최대한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고객상담센터(041-544-535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강검진 문진표